사천시근로자복지관
 
 

 
작성일 : 16-12-26 23:57
청문회의 위증과 재판에서의 위증은 같은 의미인가요...
 글쓴이 : rtfwyns584…
조회 : 4,442  


재판할때 증인말고 당사자(피의자)가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건 처벌 안받는다고 들었어요.
일종의 자기방어권을 인정해 주는거라는데, 대신에 재판에서 증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등에 대해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처벌받는걸로

그렇다면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예를 들어 우병우에게 우병우 자신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위증을 하면 처벌 안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는 처벌받고
그런건가 궁금합니다.?



여기는 토토분석사이트추천 솔레이어카지노 트라이앵글게임 바카라자동 포커이기는법 입니다.
2016 sbs 가요대전 2016 SBS 연예대상 대상은 양세형 숏터뷰(밀착인터뷰)... 무한도전 빅뱅특집 조윤선 2016 sbs 연예대상 신동엽 대상과 이광수 눈물 조지 마이클 조지 마이클

카지노사이트게임


애인대행알바